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싸이패티 등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제공 = 맘스터치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맹계약상 '협의'의 의미와 절차적 정당성
재판부는 또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협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계약상의 '협의'가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협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격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여러 차례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가격 정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의 협의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초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 지난해 8월의 1심 승소에 이어 올해 8월의 항소심 승소까지, 공정위와 사법부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맘스터치의 향후 계획과 가맹점과의 상생 의지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번 항소심 승소를 계기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맘스터치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신제품 개발과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한 실적 개선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가맹점들을 지원하고,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과의 상생 및 발전을 위한 협력에 모든 힘을 쏟는 한편, 가맹점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