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멜론색 독점 안 돼"...2심은 달랐다
빙그레가 자사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는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패했던 빙그레가 2심에서는 완승을 거둔 겁니다.
빙그레와 서주는 모두 막대형 멜론맛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서주는 2014년 사업권을 취득해 '메론바'를 선보였는데 두 제품 모두 연녹색 계열 포장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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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멜론의 본연 색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이라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정적 비결은 '설문조사 결과'
항소심을 뒤집은 건 소비자 설문조사였습니다. 빙그레는 시장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14~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두 제품 포장이 서로 유사해 잘못 구매할 수 있다"거나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서주 '메론바' 포장을 본 그룹에서는 제품명을 정확히 짚은 응답자가 6.4%에 그친 반면, 빙그레 '메로나'는 89.1%가 맞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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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메론바 포장은 메로나 포장과 외관 및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며 "메로나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서주의 메론바 포장 3종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보관·전시 중인 포장도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빙그레와 서주 간 소송전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