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남편 계좌에서 2억원 빼간 16세 연하 아내, 법원 판결은?
중국 상하이 출신 왕 씨(61)가 16세 연하 아내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왕 씨는 20여 년 전 이혼 후 홀로 딸을 양육해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왕 씨는 2016년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렌 팡이라는 16세 연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왕 씨의 친척들은 "상하이에서 혼자 사는 나이 든 남성들은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며 "삼촌은 연금과 재산이 탄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 씨의 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렌 씨에게 속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 재산 분쟁의 시작
불행히도 왕 씨는 결혼식 당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왼쪽이 마비되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오직 오른손만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왕 씨의 가족들은 그를 요양원에 입원시켰고, 아내인 렌 씨와 전혼 자녀인 딸이 돌봄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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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급변한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왕 씨의 이전 집이 철거되면서 왕 씨와 딸은 200만 위안(약 3억 8600만 원) 이상의 보상금과 함께 새 아파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렌 씨는 왕 씨가 법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그의 유일한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의붓딸과의 재산 분쟁, 계좌에서 사라진 2억원
렌 씨는 의붓딸을 상대로 재산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왕 씨가 110만 위안(약 2억 12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딸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자금이 렌 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며 "렌 씨가 2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인출했고, 하루에 5만 위안(약 965만 원)을 이체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왕 씨의 계좌에는 단돈 42위안(약 8000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딸은 후견인 제도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렌 씨는 "남편의 계좌에서 빼간 돈은 요양원 비용과 건강 보조금으로 사용됐다"며 "인출한 현금은 이자율이 더 괜찮은 고향 은행에 예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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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딸은 매달 나오는 왕 씨의 연금 6000위안(약 115만원)이 이미 요양원 비용과 건강 보조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딸과 렌 씨 모두 공동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하며, 모든 재정적 결정에는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며 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렌 씨가 왕 씨의 새 아파트를 분할하려는 시도도 거부당했습니다.
판사는 "후견인의 본질은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왕 씨는 재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결국 그는 돈을 잃고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