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파워볼 당첨자, 2개월째 행방불명
호주에서 역대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1억 호주달러(약 900억원) 파워볼 당첨자가 2개월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상황은 복권 당국과 판매점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2일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The New York Post)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에 진행된 파워볼 1517회차의 당첨 티켓은 시드니 동부 본다이정션에 위치한 뉴스에이전시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티켓이 회원 등록 없이 판매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복권 당국은 당첨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폐쇄회로TV 영상과 판매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당첨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관광객일 가능성 높아
해당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그레이스 마르티노 직원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고객들 중에는 당첨자가 없다"며 "지나가던 관광객이나 배낭여행객이 당첨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안상의 이유로 티켓 구매 시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의 복권법에 따르면, 당첨금 청구 기한은 주별로 차이가 있어 6-7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한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나면 행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당첨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 규정 적용을 받게 되며, 호주 현지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티켓의 경우에는 명확한 구매 증거를 제시해야만 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권 당국은 "회원 등록을 하면 당첨 시 즉시 연락이 가능하고, 별도의 증빙 없이도 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며 복권 구매 시 사전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