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좌석에 '반려견' 앉힌 승객
반려견을 전용 이동장에서 꺼내 사람이 앉아야 하는 고속버스 좌석에 앉혀놓은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5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버스에서 개를 사람 좌석에 앉힌 무개념 승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버스에서 있던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출발하자마자 앞자리 여성이 가방에서 개를 꺼내더니 빈 좌석에 앉혀놨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유했습니다.
보배드림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반려동물 이동 가방이 있음에도 반려견을 안은 채로 좌석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A씨는 "제가 '가방에 넣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개를 안고 있더라"며 처음 여성은 비어 있는 자신의 옆자리에 반려견을 앉혀 놨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전용 이동 가방 대신 품에 안고 있는 여성의 모습에 해당 버스 기사님 역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문제의 여성은 되레 이 같은 지적을 가하는 A씨를 째려봤다고 합니다. A씨는 "무개념 무법자가 용감하고 무식하다"며 "자기 차에서나 그러지 공공장소에서 왜 저러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개가 개를 키워서 발생하는 일", "미처 몰랐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적을 들었으면 규칙을 따라야지 고집을 부린다",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등장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장애인 안내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견 제외)을 자동차 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는 안전 운행과 여객 편의 확보를 위한 제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고속버스에 강아지와 동반탑승할 경우, 가로 50cm·세로 40cm·높이 20cm 미만 크기의 전용 이동장(케이지)에 반려견을 넣어야 하며 이동장이 별도의 좌석을 차지할 경우 해당 좌석을 일반 요금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