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자녀와 4시간 거리 테마파크 찾은 싱글맘... "6분 늦었다고 입장 거부당했습니다"

테마파크 입장 마감 시간 논란


한 한부모 여성이 4시간을 달려 지방 테마파크에 도착했으나 입장 마감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 데리고 여행 한 번 가는 게 쉽지 않더라"라며 지방의 유명 테마파크를 방문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당시 오랜 이동 시간 끝에 밤늦게 테마파크에 도착했다는 A씨는, 주차 공간을 찾느라 추가로 시간을 소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A씨는 "주차하고 또 한참을 걸어 올라 겨우 매표소를 찾아 아이와 들어가려고 하니 직원이 입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며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되는 테마파크의 실제 입장 마감 시간은 10시 30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자녀와 매표소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36분으로, 마감 시간에서 단 6분 지난 시점이었다는 건데요.


A씨는 테마파크 직원에게 "일부러 여기 오려고 경기도에서 4시간이 걸려서 왔다.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거절한 후 매표소 불을 끄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이에 A씨는 "아이는 속상함에 울고 저도 겨우 하루 시간을 낸지라 내일 다시 올 수도 없는 상황에 난감했다"며 "그렇게 4시간이나 걸려 힘들게 갔다가 매표소 구경만 하고 돌아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최형진 평론가는 "저희는 사연자 입장을 다 아니까 야박해 보이고 '직원 왜 이러냐' 이럴 수 있지만 매표소 직원은 이 사람의 사연을 어떻게 아냐. 정해진 규칙대로 따른 거다"라며 "지각한 분이 잘못한 거지, 늦었다고 안 된다고 한 분이 잘못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이 마음을 너무 이해한다. 아이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나"라며 공감을 표하면서도 "어떤 직원은 입장시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장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욕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