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4일(일)

에어컨 없는 초소서 사망한 경비원... 사측 "산재 아니다"

중국 경비원, 폭염 속 일찍 출근했다가 사망... 회사는 산재 인정 거부


중국 북동부 산시성 시안에서 한 아파트 경비원이 폭염 속에서 일찍 출근한 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용주가 이를 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인사이트SCMP


지난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지무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50세의 경비원 저우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경 교대 근무를 위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우 씨는 경비실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심장마비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저우 씨의 딸은 사고 당일 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비실과 생활하던 기숙사 모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은 저우 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권 침해와 열악한 근무환경 논란


조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저우 씨의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저우 씨가 생활하던 기숙사 환경은 매우 열악했는데, 200㎡(약 60평) 미만의 공간에서 20명이 함께 생활하는 과밀 상태였으며, 위생 상태도 불량하고 채광도 부족했습니다.


인사이트SCMP


유족 측은 저우 씨가 평소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은 마땅히 산업재해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저우 씨가 공식 근무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인도적 차원의 소액 기부금만을 제안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업무 외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며 "만약 저우 씨의 죽음이 지방 당국에 의해 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된다면 회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과 관련한 경영진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경비실과 기숙사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사회의 분노와 산업재해 보상 문제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15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높은 기온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건 사람을 죽이는 셈이다", "책임감 있게 일찍 출근한 건데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인사이트SCMP


현재 저우 씨의 가족은 회사와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방 당국의 산업재해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근무 시간 중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 사고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유족들은 보상금, 장례비, 일시금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내 노동자 권리와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폭염 속 근무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보상 체계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