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9일(화)

"본보기 삼겠다"... 넷마블이 '게임 아이템' 불법으로 만들어 판 자회사 직원에게 내린 '중징계'

게임 아이템 불법 생성 및 판매 사건


넷마블이 자사 게임 내 고가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생성하여 판매한 자회사 직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 21일 'RF 온라인 넥스트' 공지를 통해 내부 권한을 남용한 자회사 직원에게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mage.png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지난 10일,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씨가 고가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 16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해 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넷마블의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하여 '반중력 드라이브'의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아이템 16개를 판매하여 약 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임 보안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넷마블은 이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가 사용한 게임 계정을 영구 정지 및 압류 조치했습니다.


선택된 이미지넷마블 전경 / 뉴스1


넷마블은 추가 조사 결과  '+10 반중력 드라이브' 외에 다른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아이템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개발사 소속 직원의 단독 소행이었으며, 22일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관련 보상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넷마블은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에 등록된 아이템의 획득 및 강화 이력의 정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부 직원 계정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획득 시점과 거래 등록 간의 시간차, 판매 가격 등을 정밀 분석하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자회사 직원은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커들이 공개한 올해 최악의 '비밀번호' Top 20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넷마블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인사 조치를 진행했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본보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절치부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