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강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7일 삼성물산은 현장 체감온도가 31도부터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7일 개정한 규칙보다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이보다 2도 낮은 31도부터 휴게시간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체감온도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체감온도를 비교해 더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세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확충
삼성물산은 근로자들의 휴식 환경 개선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도보로 단 2분 거리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휴게시설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현장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쉴 수 있는 규모로 설치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가 많은 현장에서는 여성 전용 휴게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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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측은 "근로자들이 더위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실내작업을 장려하고 야외 근로자에게는 개인용 보냉 장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폭염 시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삼성물산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