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아내 헌신적으로 간병했지만, 완치 후 불륜으로 이혼한 남성의 사연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폭력에 시달렸던 한 남성이 아내의 암 투병을 헌신적으로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완치 후 불륜을 저질러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자녀 한 명을 둔 결혼 15년 차 부부의 이혼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방송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결혼 기간 내내 아내 B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던 B씨는 A씨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폰을 던지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암 진단 후 헌신적인 간병과 배신
그러던 중 B씨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A씨는 함께 살던 시누이와 협력하여 아내의 병간호에 전념했습니다.
A씨는 체중이 5kg 이상 감소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그 결과 B씨는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한 B씨는 남편의 헌신에 감사하기는커녕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찍은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집 안에서 B씨가 숨겨둔 이혼을 기원하는 부적까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의 폭력 행위와 불륜 사실을 인정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위자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사연을 해설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괘씸죄'는 위자료 산정과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 부부의 경우는 혼인 생활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이혼 기원 부적'에 대해 "부적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