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에스엠, 법정관리 신청
'국민 화장지'로 유명한 '모나리자' 화장지 제조기업 모나리자에스엠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경제는 전날인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가 모나리자에스엠에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모나리자에스엠 대표를 상대로 심문 등의 절차를 밟은 후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모나리자에스엠
모나리자에스엠은 1976년부터 49년간 명맥을 이어온 위생용 종이 제품 제조기업으로, '모나리자', '땡큐' 등의 화장지 브랜드를 생산·유통하고 있습니다.
1990년 대구공장 증축으로 생산량을 크게 확대한 모나리자에스엠은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제조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나리자에스엠은 4겹 화장지 '보블리'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위생 기능을 강화한 키친타월 브랜드 '세니케어' 등을 선보이는 등 제품 다각화에 힘썼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지난 2022년 20억 원이었던 모나리자에스엠의 단기차입금은 이듬해 137억 원, 지난해 17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리하게 설비투자에 나선 점이 재무 건정성 악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모나리자에스엠이 지불한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12억 원 상당이었으며, 같은 해 당기순손실은 무려 85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까지 재무 상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지난 5월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한이익상실(EOD)까지 발생하자, 모나리자에스엠은 이 같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