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하나에 60억... 선로 추락한 외국인 노동자 '300억' 받는다
깨진 승강장 바닥을 밟고 넘어지면서 선로로 추락해 발가락 5개를 잃은 남성에게 교통공사가 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The New York Post)에 따르면 2017년 당시 24살이었던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 마루프 호세인(Maruf Hossain)은 뉴욕에서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팀자
8년 전 일터로 출근하기 위해 파크체스터(Parkchester)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그는 부서진 승강장 가장자리 바닥에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 선로 아래로 추락했고, 이때 역으로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중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왼발의 발가락 5개가 모두 절단되고 머리, 척추, 골반 등 전신에 이르는 부상을 입었다.
The New York Post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선 그는 "평생 의료 돌봄과 집안일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2,000만 달러(한화 약 27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측은 10대 목격자와 청소부의 진술을 근거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단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600만 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호세인의 변호사 닉 리아카스(Nick Liakas)는 재판 과정에서 MTA가 목격자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고 독립적인 진술처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신과 의사 나빌 카룸(Nabil Karroum)은 법정에서 "호세인은 과거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전력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선로 추락으로 절단된 마루프 호세인의 발가락 / The New York Post
이어 호세인은 "난 한 달에 4,000달러(한화 약 554만 원)을 벌고 있었고, 행복한 상태였다"며 "이듬해 결혼을 계획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증언 일체를 종합한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 당초 호세인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275만 달러(한화 약 37억 4,000만 원) 많은 2,275만 달러(한화 약 309억 원)의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
MTA 측은 "현재 결과를 검토 중이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평결은 추후 항소나 재판 절차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MTA의 목격자 진술 조작 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련해 호세인은 "수년간 MTA가 부당한 합의를 강요했지만 배심원들은 그 거짓을 꿰뚫어 보고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고 전했다.
마루프 호세인이 밟고 추락한 플랫폼 바닥 / The New Yor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