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초6 아들 시험 못 보면 50대 때리는 엄마... 체벌 지적한 전남편 당황시킨 한마디

과도한 체벌하는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전 아내에게 심각한 체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아버지가 '양육권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의 양육권을 넘겼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낫다"는 생각에 양육권을 포기했으며,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일요일마다 아이와 면접교섭을 해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아들과 머드축제를 다녀온 A씨가 사우나에서 아이의 발바닥에 난 상처를 발견하면서 생겨났다. 아이는 "시험 전날 PC방에 간 것이 발각돼 엄마에게 발바닥을 30대 맞았다"고 고백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를 더욱 충격에 빠트린 것은 전처의 체벌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A씨 아들에 따르면 전처는 시험에서 1등을 못 하면 기본 50대,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한 수만큼 매를 때렸다.


A씨 아들은 "허벅지 뒤나 발바닥처럼 보이지 않는 부위를 맞았고, 매가 많으면 다음 주로 미루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A 씨가 전 아내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의대 가면 고마워할 거다"라는 당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A씨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이는 "시험 끝나면 체벌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며 "그동안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 했는데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냐"며 양육권 변경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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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해칠 만큼 지속적인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 부담 주체도 바뀌어, 이전에 양육비를 지급하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변호사는 "이 사례처럼 체벌 수위가 과도하고 반복적이라면 아동학대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아이 진술, 상처 사진, 병원 기록 등 증거를 미리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며, 법원도 아이의 현재 상태와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