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7월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 복무 기간 확대
덴마크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덴마크 의회는 지난 6월 초 여성 징병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덴마크는 현재까지 만 18세 이상만 징집해왔다. 여성의 경우 군 입대를 자원하는 여성에 한해 군 복무가 가능했는데, 7월 1일부터 남녀 모두 징병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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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당초 2027년으로 계획했던 징병 성평등 개혁을 올여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지만, 침공 이후 덴마크 역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무 기간 확대와 국방비 증액으로 안보 강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군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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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된 인원은 처음 5개월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나머지 6개월은 추가 훈련과 함께 실제 군 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덴마크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약 70억 달러(약 9조 4700억 원) 규모의 국방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600만 명의 덴마크는 현재 약 9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징병 대상 확대로 지난해 4700명이던 연간 징집병은 2033년까지 65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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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의 여성 징병제 확산 추세
다만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전부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 입대자들이 많다 보니 모든 징병 대상자들은 추첨을 통해 징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자원 입대한 여성은 덴마크 전체 병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덴마크는 이번 결정으로 노르웨이(2013년), 스웨덴(2017년)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