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장례 시켜준다더니... 시신 방치하고 시멘트 가루로 돌려준 장의사 부부
화학 약품과 금속관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장례'를 해주겠다는 장의사에게 여동생의 화장을 맡긴 한 남성은 유달리 무거운 유골함을 받아 들고 의문을 품었다.
몸집이 왜소했던 여동생의 유골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묵직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유골함을 열었고, 그 안에는 고운 재가 아니라 시멘트 가루에 물이 섞여 있는 덩어리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DailyMail)에 따르면 같은 달 27일 미국 연방 검찰청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펜로즈 지역에서 '친환경 장례'를 앞세워 시신을 받은 뒤 유골은 시멘트 등으로 돌려주고 시신은 방치한 장의사 부부의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편 존 홀포드(Jon Hallford)와 그의 아내 캐리 홀포드(Carie Hallford)가 화장하지 않고 쌓아둔 시신만 191구에 달했다.
YouTube 'CBS Colorado'
2019년부터 이어진 이들의 범죄는 지난해 10월 해당 장례식장 주변에서 '죽은 동물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당국에 따르면 시신들은 장례식장 내부에 적절한 조치 없이 쌓여있었고, 일부 시신은 구더기가 발생해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그간 이 부부는 대량의 시신을 숨기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창문과 문을 가려 내부를 은폐했으나, 시신의 냄새는 막지 못했다.
시신을 방치하는 한편 유족들에게는 유골을 수습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콘크리트와 물을 섞은 혼합물을 유골함에 넣어 전달했다.
DailyMail
심지어 이들은 80만 달러(한화 약 10억 8,000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구제금을 해외여행, 명품 구매, 인테리어 등에 사용했다는 유용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인 콜튼 스페리(Colton Sperry)는 지난달 27일 법정에서 할머니의 시신이 4년간 장례식장에 방치됐다는 사실에 심각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서 존에게 연방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존의 변호사는 10년을 요청했다. 이에 니나 왕(Nina Wang) 판사는 "홀포드 부부의 범죄 상황과 규모, 유족에 대한 정서적 피해를 고려할 때 더 긴 형량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존의 형벌은 오는 8월 결정되며, 그의 공범인 아내 캐리에 대한 심리는 9월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