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트로이트, 하늘에서 현금이 쏟아진 특별한 장례식
"하늘에서 돈이 쏟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한 남성의 마지막 소원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현실이 됐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오후 1시경, 디트로이트 시내 상공에 헬리콥터가 등장해 지폐를 공중에서 흩뿌리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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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매체 피플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금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 속에 달려들었다.
인근 상점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은 "수천 달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가져갔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예상치 못한 현금 세례로 인해 도로 위 차량들이 멈춰서면서 6개 차선이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려 돈을 주우러 달려들었고, 경찰은 안전을 위해 도로 일부를 약 30분간 통제했다.
지역 사회에 감사를 전하는 특별한 유언
이 특별한 이벤트는 지역 세차장을 운영하던 대럴 토머스의 장례식 날 진행됐다.
그는 생전에 "지역 사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하늘에서 돈이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유족들이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 독특한 추모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대럴의 아들 스모크 토머스는 "아버지는 전설이었고 모두에게 축복을 안겨준 분이었다. 이번 돈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축복"이라며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놀랍게도 과도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행동했다고 전해진다. 한 주민은 "아무도 싸우지 않았고 혼란도 없었다"며 "정말 아름다운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주웠다. 저도 달려가 5달러(약 6700원) 정도 주웠는데 제 가게 벽에 붙여두고 그 분 이름을 새겨둘 것"이라며 고인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디트로이트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는 길에서 돈을 주워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주인 없는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