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9일(화)

일본 호세이대 수업중 둔기 휘둘러 8명 다치게한 한국인 유학생... 日 법원이 내린 판결

일본 대학 수업 중 폭력 사건, 한국인 유학생에 집행유예 선고


일본 호세이대학에서 수업 중 둔기를 휘둘러 학생들을 다치게 한 한국인 유학생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도쿄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는 27일 상해죄로 기소된 한국인 유학생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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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지마 게이타 재판장이 주재한 이번 재판에서 현지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 경위와 가해자의 주장


사건은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에 위치한 호세이대학 다마캠퍼스의 교실에서 발생했다.


이 대학에 유학 온 A씨는 수업 중 갑자기 둔기를 휘둘러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 8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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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에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 상황은 현지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