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워터비즈' 안전 사고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수분을 흡수하면 최대 100배까지 팽창하는 워터비즈(수정토), 일명 '개구리알'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워터비즈를 삼킬 경우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급격히 팽창하면서 장 폐색 등 중대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흡수성 폴리머 소재의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을 지녔다.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문제는 본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워터비즈가 최근에는 아이들 '촉감 놀이' 용도로 사용되면서 꾸준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2건으로, 모두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삼킴'이 45건, 귀나 코 등에 집어넣는 '체내 삽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실제로 지난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