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9일(화)

갑각류 알레르기 있다고 알렸는데도 '새우' 제공한 이 항공사... 결국 다른 나라에 '비상착륙'

'갑각류 알레르기' 사전에 알렸는데... 새우 포함 기내식 제공, 비행기는 비상착륙


한 여성이 자신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미리 알렸음에도 새우가 포함된 기내식을 제공받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The New York Pos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출신 의사 도린 베너리(Doreen Benary, 41)는 지난해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뉴욕행 싱가포르항공 SQ026편에 탑승했다.


탑승 전 베너리는 항공사 측에 자신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며, 특히 새우에 심한 반응을 보인다고 고지했다. 기내식에 새우 등 갑각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이다.


인사이트싱가포르항공 비행기 / GettyimagesKorea


비행 중 베너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기내식을 받았고, 미리 알레르기 여부를 알린 만큼 의심 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식사에는 새우가 포함돼 있었고, 그는 이 사실을 음식을 일부 섭취한 후에야 알아차렸다.


식사 직후 울렁거림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베너리는 승무원에게 음식에 새우가 들어갔는지 물었고, 한 승무원이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후 증상은 급속히 악화됐고, 기장은 결국 비행기를 프랑스 파리로 비상 착륙시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착륙 직후 베너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두 곳의 의료기관에서 응급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베너리는 최근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기내 승무원은 승객의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 통보받았을 경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고통을 비롯한 경제적·비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재판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