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주행하는 10대 단속하다 넘어트린 경찰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가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에 의해 바닥에 넘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 부모는 경찰관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2명이 경찰에 단속됐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초기에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혹은 운전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1개의 킥보드에 동승해 이동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현장단속을 나선 경찰이 이들의 팔을 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A군이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실제로 SBS가 보도한 사고 당시 모습을 보면,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A군은 자신의 팔을 붙잡는 경찰관에 의해 그대로 고꾸라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후 A군은 경련과 발작 등의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 이송됐고,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도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A군은 입원 열흘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A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면허 운전은 벌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벌금 2만 원, 2인 이상 동승은 벌금 4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아이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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