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직장인 57.4% "인간다운 삶 보장 어렵다"
직장인 과반수가 2025년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시간당 1만30원(월 209만 원)의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장갑질119가 2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57.4%가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업종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59.6%, 도소매업 종사자의 56.4%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월 251만 원 이상이 돼야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0%가 월 251만 원(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바람피면 죽는다'
세부적으로는 월 230만 원(시간당 1만1000원 이하)을 선택한 응답자가 30.6%, 월 251만 원(시간당 1만2000원 이하)이 27.5%, 월 292만 원 이상(시간당 1만4000원 이상)이 15.2%, 월 272만 원(시간당 1만3000원 이하)이 14.3%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고연령 노동자들에게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현행 수준인 1만3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오는 26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노동자 민주노총 공동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 후 90일 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한편,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