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 교직원, 14세 소년에게 누드 사진 전송으로 체포
미국 뉴욕주에서 한 여성 교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법적 처벌에 직면하게 됐다.
셰먼 카운티 보안관실(CCSO)은 22세 여성 아나마리아 밀라조를 2급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및 아동복지 위협 행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3개월 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여성 교직원 아나마리아 밀라조 / 셰먼 카운티 보안관실
밀라조는 뉴욕주 공립 교육 협력기관인 'Greater Southern Tier BOCES'(GST BOCES)에서 근무하던 중 14세 소년에게 약 3개월 동안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미성년자 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피플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9일 GST BOCES 소속 학교 자원경찰관이 밀라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증거 수집 후 밀라조를 체포했다.
뉴욕주 무보석 석방법에 따라 임시 석방된 상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밀라조는 체포 이후 뉴욕주의 '무보석 석방법(no-cash bail law)'에 의거해 현재 석방된 상태다.
이 법은 경범죄나 일부 비폭력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가 현금 보석 없이도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밀라조의 사례에 적용됐다.
한편, GST BOCES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밀라조는 이미 해고됐으며, 당시 어떤 직책이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는 간략한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