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30일(월)

"좋은 냄새 나"... 수학과외 선생이 스터디룸서 저지른 성범죄 '경악'

수학과외 교사, 10대 제자 상대로 반복적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스터디룸에서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수학과외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지영)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25-06-23 ㄴㄴㄴㄴ07 19 12.jpg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총 11차례 강제추행... '성희롱 문자'까지 계속 보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광명의 아파트 지하 스터디룸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수학과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보고싶었다, 안아달라"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추행했으며, 다음 날에는 향수 관련 대화 중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이 좋다'는 말을 하며 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거나 끌어안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생리통이 있냐'는 질문을 하며 B양의 손 곳곳을 누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도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는 교육자와 미성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심각한 신뢰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전두환 사망,전두환 사교육,사교육 전면 금지,1980년대 사교육,과외 금지 전두환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사-학생 관계 악용한 성범죄...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A씨는 과외 수업 중 자신이 가르치던 청소년을 여러 차례 추행했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상황,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할 때 이를 합의에 준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A씨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