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플라스틱 자·배드민턴 라켓 휘둘러... 법원 "기본 소양 부족"
수업 시간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자와 라켓으로 때린 교사가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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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자'로 10대... 다음날도 반복 체벌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원도 원주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3학년 수업 도중 친구와 장난을 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낸 뒤 바닥에 눕게 하고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이튿날과 그 다음날에도 같은 학생에게 손바닥과 종아리를 자로 다시 때렸다.
2022년 9월에는 4학년 교실에서 장난치다 다툰 학생에게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면으로 등과 팔을 각각 한 차례씩 가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볍게 때렸을 뿐" 주장... 법원은 '아동학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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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위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가볍게 때렸을 뿐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학생 지도 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행위의 내용과 횟수를 보면 강등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지만, 경징계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벌이 금지된 사실도 몰라... 교원 자질 의심"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교사가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지도자로서 기본 소양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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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원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윤리·가치관 교육에 책임이 있는 존재임에도, 해당 행위로 교원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현재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