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 판매 적발된 70대 업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한 70대 여성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현행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는 명백히 금지된 행위다.
춘천지법 / 뉴스1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류 판매 적발 경위와 법적 처벌
노래연습장 운영자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7시 7분경 강원도 횡성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 씨에게 캔맥주 2캔을 1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래방에서의 주류 판매는 음악산업진흥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A 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주류를 요청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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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