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30일(월)

전 남친 집 앞에 흉기 놓고 "죽여줄까?"... 20대 여성, 징역 면한 이유는

전 남자친구 스토킹 및 협박한 20대 여성, 선고유예 처분 받아


전 연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재물 손괴, 주거침입 등 심각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반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되어 기소되지 않는 판결이다.


흉기 위협과 재물 손괴로 이어진 집착 행위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후 1시께 춘천에서 전 남자친구 B(27)씨를 찾아다니며 "B 어디 있어? B 데려와. 너부터 죽여줄까?"라며 흉기로 C(24)씨를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사용하는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를 흉기로 망가뜨려 3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더 나아가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55분께 B씨의 주거지 공동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B씨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공소장에 포함됐다.


스토킹 행위도 지속됐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를 받은 이튿날에도 15분 동안 10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집요함을 보였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