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남양유업 상대로 한 '아침에 우유' 상표권 소송 패소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자사 상표와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우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우유 '아침에주스'
이번 판결은 유제품 시장에서 브랜드 정체성과 디자인 보호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우유는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자사의 '아침에 주스' 상표와 유사하고, 초록색과 흰색을 사용한 포장 디자인과 우유 왕관 모양 등이 자사 제품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4억4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아침에"는 식별력 미약... 디자인 요소도 공공영역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우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침에'라는 표현은 식음료 분야에서 아침에 마시는 식음료라는 의미가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아침에우유'
이어 "'아침에○○'라는 표장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 붉은색 원형 모양 로고,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등은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요소"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