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5일(토)

LG그룹 유언장 갈등, 종결돼... 검·경 모두 구본능·하범종에 '혐의 없음'

故 구본무 회장 유족, 구본능·하범종 고발했지만 불기소


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람에게 제기된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 역시 지난 4월 9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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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에 전달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발 내용과 증거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범죄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언장 둘러싼 갈등...'별장 금고'가 쟁점


이번 사건은 고 구본무 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보관돼 있던 개인 금고를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갔다는 일방적 주장에서 시작됐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이들이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언을 해석하거나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히 LG가의 가족관계로 인해 이번 사건은 재계 안팎의 큰 주목을 받았다. 구본능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적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생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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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모두 무혐의 판단...논란 해소될 듯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김 여사와 구 대표 측에 통보했고, 이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금고 개봉 이후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고발인 측의 주장만으로는 피고발인의 불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모두 LG가 유족 간 유언장 논란에 형사적 위법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검경의 동일한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이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