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국세 체납으로 자택 압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 자택이 압류되고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은 2024년 1월 16일, 2024년 9월 25일, 2024년 12월 11일, 2025년 4월 30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압류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압류된 자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로덴하우스'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단지는 33세대 규모의 이스트빌리지와 19세대의 웨스트빌리지로 구성된 프리미엄 주거 공간이다.
고급 아파트에서 국세 체납까지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를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2020년 6월 45억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방 5개, 욕실 3개 구조로 전용면적 244.66㎡(74평), 공급면적 298.43㎡(90평)의 대형 평수를 자랑한다.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확인할 수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다만 징세과의 주요 업무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체납'인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체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의 자택 압류와 함께 법원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도 접수된 상황이다.
강제경매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3년 1월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의 경매 물건 감정가가 47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제공했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회항시켜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로 변경죄로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