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창업주 윤동한, 장남 상대 '주식 반환 소송'...경영권 갈등 수면 위로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큰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지주회사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세 경영권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과 함께, 그룹 내부 갈등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는 공시를 통해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동한 콜마그룹 창업주 / 뉴스1
문제의 지분은 윤 회장이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다.
지분 구조 따라 복잡해진 형제 경영...'합의된 승계' 깨졌나
현재 콜마홀딩스의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동한 회장이 5.59%,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보유 중이다. 이번 소송은 장남과 장녀가 각기 대표로 있는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 불만이 커졌고,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이사회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돌연 과거 성과를 문제 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 뉴스1
윤 회장 역시 지난달 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대표가 맡기로 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공개 발언하며 갈등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주식 증여는 전제 있었던 것"...창업주, 법정 중재로 방향 선회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 두 자녀와 3자 경영합의를 맺었다.
핵심 내용은 지배구조상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책임지고,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업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였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남용해 합의된 승계 구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 데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당시 증여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대표 / 사진=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분리와 상호 협조를 전제로 한 '형제 경영' 체제가 창업주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이번 법적 공방이 그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윤 회장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그룹 내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