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불씨로 36개 매장 화재 피해, 50대 여성 벌금형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부주의하게 처리해 대형 화재를 일으킨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36개 매장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1개 매장은 전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51분쯤 인천시 부평구 롯데시네마 입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뉴스1
A 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건물에서 담배 불씨를 부주의하게 튕겨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CCTV 증거와 법원의 판단
공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 껐는데, 담배꽁초로부터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A 씨의 과실을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담뱃재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화재 발생 과정에 대해 "피고인이 흡연을 마치고 자리를 떠난 지 약 5분 뒤부터 발화지점에서 미세한 연기가 확인되고, 그로부터 약 10분 뒤 대량의 연기 및 화염 발생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이 사건 건물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총 47개 매장이 입점해 있었으며, 화재로 인해 36개 매장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