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운전 강요당했다" 주장
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의 사망자를 낸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이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했다.
인천소방본부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4시 24분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SUV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B씨와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 C씨가 목숨을 잃었다.
특히 피해자 C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C씨의 유가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심각한 것은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이다.
A씨는 사고로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퇴원했으며, 그 후에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다른 동승자가 지인에게 빌린 벤츠 승용차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