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불륜 유지하는 父에 참다 못한 딸... 아빠 허벅지 걷어차고 내연녀 머리채 잡았다

부친 내연녀에 폭력 휘두른 2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부친의 내연관계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친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 씨의 뺨과 등을 폭행하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부친의 내연녀 C 씨를 향해서도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C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과 허리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 접근금지 명령 위반하고 재차 소란 피워


더욱 심각한 것은 A 씨가 이러한 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시 부친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죽어야 사는 남자'


수사 결과, A 씨는 평소 부친이 어머니와의 이혼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이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을 맡은 박병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과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