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국힘 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발의... "제2의 연돈볼카츠 사태 없어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백종원 방지법' 발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할 때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한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이트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5.3.28 / 뉴스1


지난 12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가맹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직영점 1개만 있어도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충분한 검증 없이 브랜드가 확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인사이트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가맹점주 보호 위한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도 포함됐다.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본부는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어,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사이트뉴스1


이번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관련 갑질 논란과 연관이 깊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라고 말하며 "백 대표가 운영해 온 더본코리아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안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고 덧붙였다.


17일 거리로 나선 더본코리아 점주들 / 뉴스1지난해 7월 17일 거리로 나선 더본코리아 점주들 / 뉴스1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1,800개가 넘는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확대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