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文 전 대통령 측 "재판, 울산서 받고 싶다... 검찰, 인권 생각 안 하나"

"왕복 10시간 걸려...고령·경호 여건 고려해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을 서울이 아닌 울산지법에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의 실제 주소지는 경남 양산시다. 양산은 울산지법 관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측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재판지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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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편의를 위한 기소...피고인 기본권 외면"


문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형연 변호사(법제처장 출신)는 "한 번 재판에 출석하려면 편도만 네다섯 시간, 왕복 8~10시간이 소요된다"며 "문 전 대통령은 73세 고령의 전직 국가원수이자 경호가 필수인 인물이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기소는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애초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이송해 4년간 수사하고, 다시 서울로 기소한 것은 범죄지가 큰 의미 없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이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서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범행은 대부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이뤄졌고, 관련자와 증거 대부분도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 검토...첫 공판준비기일은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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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이송 신청과 함께 자신이 과거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을 변호인단에 추가 선임했다. 이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으며,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검토 중이다. 김 변호사는 "이송 문제가 정리되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송 신청서를 냈으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타이이스타젯' 취업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직 전 의원 / 뉴스1이상직 전 의원 / 뉴스1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前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이 때 서 씨는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령했는데, 검찰은 이 금액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그 증거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