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 초콜릿 핥아먹고 남은 과자 후임에게 먹인 선임
초콜릿이 코딩된 '빼빼로'의 초콜릿을 모두 핥아먹고 남은 막대 과자를 후임병에게 먹인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장찬수)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연천군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초콜릿이 코팅된 막대 과자 '빼빼로'에서 초콜릿 부분만 빨아 먹고 남은 막대 과자를 '누드 빼빼로'라고 칭하며 일병이었던 후임병들에게 먹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또 A씨는 후임병들을 일명 '가마꾼'으로 이용하면서 자신을 가마 태워 날갯짓하게 하기도 했다.
나아가 자신이 휘파람을 불면 후임들이 생활관을 오가도록 하거나 각종 수치스러운 동작을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위력행사가혹행위 범행은 범행 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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