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서울시 '출산급여' 확대... 자영업자·프리랜서 아빠도 더 쉽게 받는다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급여' 자격 요건 완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남성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12일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 많은 시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배우자 출산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접수 이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한 사례들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지와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했다.


거주지가 '서울시'면 신청 가능


이번 개편 사항은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사업상 소재지의 서울 요건 폐지' 등 두가지다. 


기존에는 신청인 ,배우자, 출생자녀 모두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청인과 출생자녀만 서울에 거주하면 가능하다.


또 1인 자영업자의 사업상 소재지가 서울만 가능한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상 소재지가 어디에 있든 거주지가 서울이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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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4월과 6월 사이 출산한 경우, '11월 말'까지 신청


신청 기간도 연장됐다.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 오는 11월 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의 저출생 위기 극복으로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지난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누리집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시행된 지 두달 여만에 총 462명이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