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DNA로 밝혀진 강도살인 사건
24년 만에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45세 남성 A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자택에 침입해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DNA 데이터베이스가 해결한 장기 미제사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에서 A씨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이 사건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경찰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0년 특수강간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의 DNA가 사건 당시 확보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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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DNA 재감정과 함께 A씨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법의학 자문 의뢰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A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이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