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약속으로 1억 원 요구한 여성... 사기죄 성립될까?
재혼을 약속하며 상대방에게 거액을 요구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재혼을 빌미로 1억 원 이상을 가져간 여자 친구에게 사기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연이 공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보자 50대 남성 A 씨는 11년 전 단골 음식점 사장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다. 당시 A 씨는 이혼 후 아내가 아들을 키우고 있어 홀로 지내는 상황이었고, 상대 여성 역시 싱글맘으로 딸을 양육 중이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져 재혼을 전제로 진지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교제가 진행될수록 여자 친구의 금전적 요구는 점점 늘어갔다.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된다며 무급으로 일해달라는 요청부터 시작해 점차 생활비, 관리비, 명품 가방 등을 요구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보태달라는 걸 시작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더라. 장 보면 15만~2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하게 하고, 돈 없다고 관리비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재혼 약속으로 이어진 금전적 요구와 배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자 친구는 A 씨 부모에게도 "저희 재혼하려는 데 집 살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되냐?"고 직접적으로 요청했고, A 씨의 부모는 며느리가 될 사람의 부탁에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여자 친구는 이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 본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A 씨에게는 "아직 내 딸이 어려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동거를 거부했다.
상황은 더 악화됐다.
A 씨는 우연히 여자 친구가 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자신에게 받은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여자 친구가 팔을 다쳤다며 보낸 사진이 2년 전 사진으로 밝혀져, 500만 원의 수술비를 거짓말로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여자 친구는 "남자 중에는 헤어지고 난 뒤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값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다더라"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 후 A 씨와 이별을 통보했다. A 씨가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년간 교제하면서 일상 비용을 제외하고 이체한 순수 현금만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여자 친구와 겨우 연락이 닿았고, 부모님이 준 결혼 자금 3000만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다"며 "여자 친구는 '그때 재혼하려던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너도 앞으로는 이 악물고 살아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재혼하려고 했던 게 진심이라는 얘기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다. 그때 재혼하려고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다만 2년 전 사진을 가지고 수술비 500만 원을 받아 간 것은 기망행위가 인정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