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점·쥐젖 제거기 판매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점·쥐젖·비립종 제거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기기를 사용한 시술로 인해 피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를 불법으로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뉴스1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일에서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 115개를 수입해 의료기기 허가 없이 미용기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금액은 약 9억원에 달한다.
의료기기 불법 유통과 부작용 사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는 점, 쥐젖, 비립종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의료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의료인이 아닌 피부미용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업체 대표는 기기 구매자들에게 '점 제거', '쥐젖 제거'와 같은 의료 용어 대신 '태크아웃' 등의 대체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 불법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부 병변 제거는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