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3일(금)

"일찍 나왔으면 큰일 날 뻔"... 성남 오피스텔 주차장서 흉기 들고 차 박살 낸 남성 (영상)

술 취한 남성,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흉기 소지하고 차량 파손


술에 취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KBS에 따르면 사건은 2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CCTV 영상에 포착된 남성은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주차장을 돌아다니다 무언가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집어 드는 모습이 확인됐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집어 든 것은 다름 아닌 흉기였다.


인사이트KBS


이후 그는 주차된 차량에 발길질을 하더니 차위에 올라타고 소화기까지 집어던지는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오피스텔 관리인은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했음에도 단순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 그쳤으며 이후 남성은 다시 나와 차량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 직접 위협 없어도 처벌 가능


피해 차량 차주는 "한 시간만 일찍 차에 물건을 가지러 갔었더라면 마주쳤을 상황"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의 말대로 만약 흉기를 든 취객과 마주쳤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인사이트KBS


경찰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에 따르면, 누군가를 직접 위협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법 적용이다.


법 시행 약 두 달 만에 이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수는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1명 이상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적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 3개월간의 검거 데이터를 분석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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