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성범죄 저지른 교육행정직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공범과 집단 성폭행한 후 도주했다가 7년 만에 검거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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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원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NA 증거와 공범 진술로 7년 만에 밝혀진 범행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에서 열린 축제장 인근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7년 전 A씨의 범행도 함께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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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B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히 A씨가 검거되기 직전까지 경기도 소재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