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3일(금)

"나한테 잘 봐달라 청탁 전화 누가 했냐"... 법정서 호통친 판사, 피고인에 실형 선고

법정에서 '청탁 시도' 공개한 판사


"저한테 전화해서 피고인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광주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가 자신에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지인이 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2명 중 2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목할 점은 장 부장판사가 선고에 앞서 법정에서 청탁 시도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을 향해 "저한테 전화로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며 호통을 쳤다.


답변이 없자 그는 청탁 전화를 건 인물의 실명과 직장까지 공개하며 진실을 추궁했다.


청탁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사법 정의 실현


A씨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청탁 부탁을 부인했으나, 결국 "아는 형님의 지인"이라고 시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장 부장판사는 "만약에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도 청탁 시도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판 기록에 남길 것을 주문했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사이트광주지법 / 뉴스1


장 부장판사는 이날 보행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전남 화순군 보건소장 B(64)씨에게도 금고 4년을 선고하며 "사람 목숨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피고인 가족이 당했어도 용서하겠느냐"라고 일침 했다.


B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며 선고 직전 2억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