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 청탁 혐의 안성현, 보석으로 석방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 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청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지 수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성유리 / 사진=인사이트
재판부는 안씨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설정했다. 또한 다른 피고인이나 증인들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출국 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은 안성현
안성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로부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이,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씨는 2022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와 함께 암호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 씨 / 뉴스1
또한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라며 강씨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한편, 안씨의 아내인 가수 겸 배우 성유리는 남편의 재판에 앞서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라는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성유리는 지난달 안 씨의 법정구속 4개월 만에 홈쇼핑 방송을 통해 연예계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