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3일(금)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1500원' 요구... "올해보다 14.7% 인상"

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으로 1만 1,500원 요구... 올해보다 1,470원 많아


노동계가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 1,5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대비 14.7% 인상된 수준이다.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인사이트11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 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들이 요구한 2026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근무 기준 240만 3,500원이다.


인상폭으로 보면 지난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27.8% 높은 1만 2,600원을 제시했다.


이에 현재 경제 상황을 의식한 노동계가 인상 폭을 선례보다 줄여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이트11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500원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노동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적용의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진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및 확대 청년학생노동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아울러 "(비정형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ILO(국제노동기구)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오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10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