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만취 트럭에 치인 꿈 많던 16살 여고생... 사흘째 의식불명

트럭에 치인 여고생...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


한 여고생이 음주 상태인 40대 남성이 몰던 트럭에 치여 사고를 당해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다. 


1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0일 40대 A씨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던 중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있던 여고생 B(16세)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등교하던 B양은 사고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셔 의식을 잃어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흘째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 '면허취소수준'인 음주 상태... "사고 낸 줄 몰랐다" 


사고 발생 후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6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여고생,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데..."


사고 피해자 B양의 친구라고 밝힌 한 여고생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데 어떡하느냐"라며 "그 친구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사람을 친 줄도 몰랐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이어 "많은 친구가 걱정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