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2일(목)

이재명 정부, '탈세' 무조건 잡는다... "고액체납자 710명 추려 1조원 걷는다"

수법 교묘해져...가짜 이혼·차명계좌·해외도박까지


국세청이 지난 10일 '가짜 이혼', 위장전입, 호화생활을 통한 세금 회피 등 각종 편법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 규모만 1조원이 넘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4억원에 달한다.


0003375340_001_20250610223310961.jpg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이번 조사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과 국가재정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자 중 재산 은닉 정황이 드러난 인물을 선별해 집중 추적해 왔으며, 올해는 그 규모와 수법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분석이다.


'가짜 이혼'에 속지 않는다... 차명계좌 자산 은닉도 조사


특히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부부 간에 나눠 숨긴 뒤 강제징수를 피한 사례, 회사 배당을 부풀려 실제 수익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 보유한 경우 등이 다수 포착됐다. 


또 차명계좌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명품을 소비하고 해외에서 도박을 즐기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이중생활' 체납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2064회에 걸쳐 현장 수색을 진행했고, 체납자가 타인에게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돈다발.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경찰청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탈세 근절...하지만 현실은 냉혹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체납 세금 정리를 통한 재정 확보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8일,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무려 110조7000억원에 이른다.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증세 없이 세수를 확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로 징수한 금액은 2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액 자산 은닉 혐의가 명확한 이들만 선별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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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추적조사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가능한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