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새벽, 사우나 돌며 핀셋으로 자물쇠 따 '롤렉스' 훔친 20대 男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도둑질한 20대 남성


사우나에서 '핀셋' 하나로 자물쇠를 따고 절도 행위를 벌인 20대 남성 이모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당시 이른 아침부터 이씨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해 있는 한 사우나를 방문했다. 


보통은 씻기 위해 가는 곳이지만, 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탈의실에서 주변을 살피며 미리 준비한 '핀셋'을 꺼냈다.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서 본 듯  '핀셋'으로 탈의실 옷장의 잠금장치를 풀기 시작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장치가 풀렸다. 열린 옷장 안에는 고가의 '롤렉스'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챙겼다. 


이씨가 사우나를 찾아간 이유는 다름아닌 물건을 훔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사우나 직원에게 걸린 이씨..."범행은 언젠가 반드시 걸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을 시작으로 약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 8회에 걸쳐 453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했다.


지난 3월 14일 오전 3시쯤 이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에서도 똑같이 '핀셋'으로 옷장을 열고 안에 있던 지갑을 훔치려 했지만 사우나 직원 A씨에게 발각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를 수상하게 생각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마침내 그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들과 합의"


지난달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한 '핀셋'은 모두 회수했다.


김 판사는 "동종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품은 돌려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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