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 성추행 협박 일당 6명, 모두 실형 선고
마사지를 받는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20대 일당 6명이 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며 마사지업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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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 6개월, 10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조직폭력배 행세하며 마사지업소 협박
A씨 일당은 지난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장 사장을 불러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업소 출입문 앞에 앉아 문신을 보여주며 종업원들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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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이들은 업주에게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며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마사지업소 3곳에서 총 8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모를 통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