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게시' 논란 휩싸인 이준석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정당 가입 현수막을 게시하는 모습을 올려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늘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라며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공유했다.
이어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nstagram 'junseokandylee' 캡처
이 의원은 "선거 기간 중에 못 와봐서 미안했다. 빡세게 정치하는 문화는 개혁신당 초지일관의 문화"라며 "당원가입 궁금하신 분은 인스타그래매 프로필의 링크를 참조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에는 이 의원이 헬멧을 쓰고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정당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는 '성균관대학교의 담대한 도전,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옥외광고물 '표시사항' 위반한 이준석 의원
그러나 이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제목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옥외광고 위반이다.
신고자 A씨는 "옥외광고물에 표기해야 할 법정 표기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동별 2개 이내 설치해야 하는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할 내용은 정해져 있다.
Instagram 'junseokandylee' 캡처
바로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이다. 이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만 있을 뿐 다른 사항들은 표시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이 의원이 SNS에 올린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라는 글과 사진을 통해 '동별 2개 이내' 설치 기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 같은 행동 되풀이한 옥외광고물 위반
앞서 이 의원은 몇 차례 옥외광고 불법 설치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지난해 6월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현수막에는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고 적혀있었지만,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강제 철거됐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설치한 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뉴스1
이 외에도 이 의원 측은 지난해 7월, 12월 화성시 동탄출장소, 지난 4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강제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